"최저생계비" 존치,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수급자 권리 유지를 원칙으로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강력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,547회 작성일 21-05-23 17:59 본문 목록 이전글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를 철회하라 보건복지분야 전문가인 비례대표로써 공인의 책임을 다하라 21.05.23 다음글[긴급성명] 영유아복지 외면하는 강북구청과 서울시를 규탄한다!! 21.05.23